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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초과 금융감독원(금감원) 피싱 메일조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332(불법금융피해센터)에 해외송금 한도 초과 라는 

금감원 사칭메일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해외송금 한도 초과이라는  금감원의 피싱메일

불법범죄 피싱(Fishing)


우선 피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피싱이란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낚시를 하는 것처럼 낚아채 간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온라인 범죄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은 이름있는 유명단체나 국내기관의 사명을 사칭하여 

메일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 혹은 금융정보를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금융감독원(금감원) 

해외송금 한도 초과 메일도 피싱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6월 11일 현재의 당신의 연간 해외송금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사실이 알게되어 해외송금 사유 대증대상이 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인해외송금(수출입 기업과 법인회사는 별도로)은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서류미제출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송금하려면 이유를 증거로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외국인인 경우는 그 이상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유 준비 시한은 2017.8월11일까지입니다.

서류는 서면(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담당자의 메일로 보냄)으로 금융감독원 해외송금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에 첨부해드린 [환전_해외송금_한도_및_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메일의 내용은 발송자가 금감원이라고 밝힌뒤,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가 되었으니 왜 그런지 알리기 위해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5월부터 이번달까지 이어진 불법 사칭메일 피해 건수는 총 19건이며, 금감원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전화 접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 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파밍,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러한 메일을 받았을때, 절대로 열어보지 말것을 권고하며, 만약 열었다하더라고 첨부파일은 절대로 다운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에게 이러한 메일은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금감원을 사칭하는 메일을 받게된다면, 절대 놀라지 말고 즉시 금감원 신고센터(국번x 1332)에 문의,신고를 바란다고 합니다. 해킹 메일,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메일 등이 의심된다면 보호나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싱수법은 당황하고 이성을 잃을때 당합니다. 해외송금 한도 초과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 메일에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해외송금 한도 초과이라는  금감원의 피싱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