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2해리 영해 선포란?
대한민국의 영해를 12해리로 한다고 널리 세계에 알린 일이다.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는 1978년 4월 30일부터 발효된
영해법에 따라 12해리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주 해협에서만
종전과 같이 3해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제주 해협 및 모든 영해에
무해 통항(無害通航 : 외국의 배가 어떤
나라의 평화, 안전,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이 그 나라의
영해를 지나가거나 항구에 출입하기 위해 영해를 지나가는 일)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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